방화구획 설치 기준 / 대상 등 요약정리 : 방화구획 설치기준, 방화구획 설치대상, 방화구획 질의회신, 방화구획 유리, 방화구획 도면, 방화구획 완화기준, 방화구획 조적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매일건강입니다. 오늘은 ㅇ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방화구획, 내화구조 및 방화벽, 방화구획 설치기준, 방화구획 설치대상, 방화구획 질의회신, 방화구획 유리, 방화구획 도면, 방화구획 완화기준, 방화구획 조적 등을 알려드립니다.

방화구획

방화구획 설치대상 건축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함)해야 합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본문).

다만, 규제「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단서).

방화구획의 기준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규제「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 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매층마다 구획할 것(다만,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함)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함]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함)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할 것

내화구조 및 방화벽

내화구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아래 5.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함)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耐火)구조로 해야 합니다.다만, 막구조 등의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제50조제1항).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함),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함),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규제「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함)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함),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함),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함), 교도소·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함)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해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함]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건축법」 제50조제1항 본문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규제「건축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방화벽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건축법」 제50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함),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함), 교도소·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함)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

방화구획 설치기준

방화구획 설치기준은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해지는 기준입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화구획 설치 기준에 관한 정보입니다.

방화구획 설치기준

1. 건물 종류 및 용도

  • 건물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방화구획의 설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 상업용 건물, 공공시설 등의 용도에 따라 설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층수

  • 건물의 층수가 높을수록 방화구획 설치가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높은 층수의 건물에서는 화재로부터의 탈출 및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방화구획의 필요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3. 화재위험도

  • 건물 내에서의 화재 발생 가능성과 화재의 확산 위험 정도에 따라 방화구획의 설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화재 위험도가 높을수록 방화구획의 설치가 강화됩니다.

4. 법규 및 규정

  • 각 국가나 지역의 건축 법규와 규정에 따라 방화구획 설치 기준이 정해집니다. 이러한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해야 합니다.

5. 방화문, 방화창 설치

  • 방화구획 내에서 방화문과 방화창을 설치하여 화재로부터의 확산을 차단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설치 위치와 특성에 따라 방화구획 설치 기준이 정해집니다.

6. 방화구획 자재 및 시공 품질

  • 방화구획의 자재와 시공 품질 역시 중요합니다. 방화구획에 사용되는 재료와 시공 기술이 화재에 대한 저항성을 제공하고 방화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방화구획 설치대상

방화구획 설치 대상은 건물 내에서 특정한 구역이나 시설에 대해 화재로부터의 확산을 방지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래는 방화구획 설치 대상에 관한 정보입니다.

1. 계단실과 복도

  • 계단실과 복도는 화재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구역입니다. 이러한 영역에는 방화문과 방화창을 설치하여 화재로부터의 확산을 차단하고 대피로를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출입구

  • 건물의 출입구는 화재로부터의 대피 경로가 되기 때문에 방화구획의 설치 대상입니다. 출입구에는 방화문이나 방화창을 설치하여 화재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3. 화장실과 욕실

  • 화장실과 욕실은 화재 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방화구획을 설치하여 이러한 공간에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한 대피를 지원합니다.

4. 엘리베이터실

  • 엘리베이터실은 화재로 인해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실에 방화구획을 설치하여 화재로부터의 확산을 차단하고 대피로를 확보합니다.

5. 기계실과 전기실

  • 기계실과 전기실은 화재의 발생원이 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영역에서는 방화구획을 설치하여 화재로부터의 확산을 막고 화재 발생 시 전기나 기계 장비의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방화구획 설치대상

방화구획 질의회신

방화구획 질의회신은 건축물 설계 또는 시공 단계에서 관련된 당사자나 기관에게 방화구획 설치와 관련된 질문이나 요청을 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는 과정을 말합니다. 아래는 방화구획 질의회신에 관한 정보입니다.

1. 의의

  • 방화구획 질의회신은 건축물 설계, 시공, 안전 등과 관련된 당사자가 방화구획에 대한 의문점이나 요청사항을 문의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2. 목적

  • 방화구획 설치와 관련된 규정, 설계 기준, 자재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방화구획 질의회신을 수행합니다.

3. 절차

  • 방화구획 질의회신은 건물주, 시공사, 설계사 등이 관련 기관이나 당사자에게 질문을 제출하는 과정입니다.
  • 질의서를 작성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4. 내용

  • 질의서에는 방화구획 설치 대상, 방화구획 설치 기준, 자재 승인 등에 관한 질문이 포함됩니다.

5. 답변

  • 관련 기관으로부터 받은 답변을 토대로 방화구획 설계나 시공에 반영합니다.
  • 답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방화구획 유리

1. 개요

  • 방화구획 유리는 화재로부터의 확산을 차단하고 안전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방화성능을 갖춘 유리입니다.

2. 특징

  • 방화구획 유리는 고온으로부터의 보호와 화염으로부터의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 일정 시간 동안 화재로부터 보호를 제공하며, 일반 유리보다 두께와 재질이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3. 설치 대상

  • 방화구획 유리는 계단실, 복도, 출입구, 화장실 등 화재로부터의 확산이 우려되는 구역에 설치됩니다.

4. 사용 예시

  • 방화문, 방화창 등에서 유리 부분에 방화구획 유리를 사용하여 화재로부터의 확산을 차단하고 대피로를 확보합니다.

5. 인증 및 규격

  • 방화구획 유리는 국제적으로 인증된 방화효과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 각 국가별로 방화구획 유리에 대한 규격과 인증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방화구획 도면

1. 개요

  • 방화구획 도면은 건축물의 설계 단계에서 방화구획 설치 및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입니다.

2. 목적

  • 방화구획 도면은 방화구획 설치 위치, 방화문 및 방화창의 위치, 방화자재 스펙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의 방화구획 설치를 지원합니다.

3. 내용

  • 방화구획 도면에는 방화구획의 위치와 종류가 표시되며, 방화문 및 방화창의 위치와 사양, 방화자재의 특성 등이 상세하게 표현됩니다.

4. 시공 지침

  • 방화구획 도면은 건물 시공 단계에서 시공자들이 방화구획을 정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합니다.

5. 인증 및 검토

  • 방화구획 도면은 관련 기관이나 당사자들에 의해 검토되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방화구획 완화기준

1. 개요

  • 방화구획 완화기준은 건물 내에서 화재로부터의 확산을 일부 제한하면서도 편리한 이동과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준을 나타냅니다.

2. 목적

  • 방화구획 완화기준은 건물 내의 화재 대비 능력을 유지하면서 사용자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3. 적용 대상

  • 일부 건축물이나 시설에서는 엄격한 방화구획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방화구획 완화기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조건

  • 방화구획 완화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감시 시스템 설치, 화재경보 시스템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5. 인증 및 검토

  • 방화구획 완화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당사자에 의해 검토되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방화구획 조적

1. 개요

  • 방화구획 조적은 건축물 내에서 화재로부터의 확산을 차단하고 안전한 대피를 지원하기 위해 방화구획을 설치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2. 목적

  • 방화구획 조적은 화재로부터의 확산을 제한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의 확산을 통제하여 화재 대비 능력을 강화합니다.

3. 조적 재료

  • 방화구획 조적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재료가 사용됩니다. 방화구획 조적 시에는 화염저항성이 뛰어나고 열전도율이 낮은 재료가 주로 선택됩니다.

4. 설치 위치

  • 방화구획 조적은 계단실, 복도, 출입구, 화장실 등 화재로부터의 확산이 우려되는 공간에 설치됩니다.

5. 방화문 및 방화창 설치

  • 방화구획 조적 시에는 방화문과 방화창을 설치하여 화재로부터의 확산을 차단하고 대피로를 확보합니다.

6. 설계 및 시공

  • 방화구획 조적은 건물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려되며, 시공 단계에서 정확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7. 검토 및 인증

  • 방화구획 조적은 관련 기관이나 당사자에 의해 검토되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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